미분양 주택 면적 제한 없어…언제까지 발생한 미분양 주택 포함할지 논의 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다음 달부터 외국인이 7억원 이상을 투자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도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미분양 주택의 면적 제한은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논의는 계속돼 왔지만 미분양 주택 여러 채를 사서 7억원을 넘길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주는 방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다.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인천 영종·송도·청라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되 투자 하한선을 7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제주도와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당지),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는 제도다. 5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콘도·호텔·별장·관광펜션, 골프장 내 빌라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로 투자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예치·출자하거나(공익사업투자이민제) 콘도 등에 투자한 금액을 더해 7억원이 넘으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7억원 이상의 고가 미분양주택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투자 금액과 더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7억원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다만 언제까지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일몰 시점인 2018년 4월30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전부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주택의 기준을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은 포함하되 2018년까지는 아니고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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