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집행 마약유통 혐의 한국인 2명 '10년 만에'

중국 사형집행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 사형집행, 마약유통 혐의 한국인 2명 "10년 만에" 중국에서 마약유통 혐의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 2명이 6일 오후 사형당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1명도 곧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2004년 살인범 등 2명 이후 10년 만이다.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에서 마약을 판 김모씨(53)와 김씨로부터 마약을 사서 한국 내 조직원들에게 판 백모씨(45)의 사형집행이 이날 오후 이뤄졌다.김씨는 필로폰 14.8kg(50만명 투여분)을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밀수해 백씨에게 팔았고, 백씨는 이를 수차례 국내 조직에 판매하다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체포됐다. 중국 공안청은 이들을 체포후 6일 후에 주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사실을 통보했다.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사형 원심이 확정됐다.사형이 집행될 예정인 다른 김모씨(56)는 2009년 산둥성에서 마약운송 혐의로 체포돼 사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5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역시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중국 형법 347조는 1kg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징역 15년,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후부터 중국 사법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요청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중국 측에 중국 사법 당국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집행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커 중국형법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형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국가 국민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고 전해왔다.중국 사형집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중국 사형집행, 하필이면 우리나라사람?" "중국 사형집행, 갑자기 왜" "중국 사형집행, 마약으로 사형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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