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G메일'로 아동성범죄자 체포… '엿보기'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고 있던 범죄자가 검거됐다. 구글이 이메일 서비스 'G메일'에서 얻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글이 사용자의 이메일을 몰래 엿본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텍사스주 휴스턴시 경찰은 41세 남성 존 헨리 스킬런을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스킬런은 아동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로, 경찰의 수색 결과 그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증거 자료가 다수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구글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스킬런이 지인과 주고받은 G메일에 아동 포르노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당국에 알렸으며 이를 토대로 검거에 성공한 것이다.구글이 개인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다는 논란이 커지자 구글은 3일 성명을 통해 "안타깝지만 아동 성폭력 같은 문제는 모든 인터넷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며, 구글은 서비스에서 이 같은 불법 콘텐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즉각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제보하고 있고 범죄자 검거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우리는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이미지의 특정한 전자적 고유정보를 분석해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기술은 오로지 아동 성폭력 예방에만 쓰일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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