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내연남 살해만 인정'

포천 빌라 살인사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포천 빌라 살인사건' 의 피의자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내연남 B(49)씨의 살해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포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내연남 B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연남 살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가 살해당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해 봄에 B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한 것을 토대로 B씨의 사망 시기를 이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는 자택에서 B씨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남편 C(51)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 A씨의 큰아들은 "10년 전 아버지가 집 안에서 숨졌는데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남편 시신의 부패 상태가 10년 전 사망한 것이 맞는지, 사망 시점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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