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대 가짜경유 제조 판매한 40대등 5명 검거

[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10억원대 가짜 경유를 제조, 유통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배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속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24ℓ와 불법 개조된 2.5t짜리 탱크로리 차량, 26t짜리 윤활유 탱크로리 차량, 윤활유 3만ℓ 등을 압수했다. 배씨 등은 지난달부터 한달여간 등유ㆍ윤활유ㆍ바이오디젤을 넣은 유사석유를 정상 경유와 3대 7의 비율로 섞어 만든 1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90만ℓ를 제조, 수도권 주유소에 76만ℓ가량 유통한 혐의다.이들은 주유용 2.5t짜리 소규모 탱크로리 안에 활성탄을 넣어 불법 개조, 정유업체가 유사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에 넣은 식별제를 걸러낸 뒤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식별제가 함유된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는 당국의 간이검사에서 시험지가 보라색으로 변하지만 식별제가 제거되면 변화가 없어 정밀검사 전에는 가짜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정유업체 자회사 소속으로 품질확인업무를 맡은 소모(36)씨는 배씨가 제조한 가짜 경유의 샘플을 채취, 적합 판정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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