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을 선동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당·공공단체의 간부라는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RO 총책으로 혁명세력을 키워오며 국회까지 진출한 이석기 피고인은 특히 죄질이 무겁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 공판은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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