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청소년 연기자·가수, 밤샘 촬영 금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연기자와 가수 등에게 밤샘 촬영이 금지되며, 일하는 시간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 활동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 및 육체적 피로를 높이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의 조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 나타난 불공정 거래관행과 법제 미비로 인해 야기됐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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