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충남 아산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윤모(36)씨가 27일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씨에게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지난 25일 오후 아산 배방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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