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도 기업분할 '반대 의결권' 행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8일 열리는 만도의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될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만도의 2대 주주(지분율 12.95%)다. 만도는 28일 주총에서 지주회사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 만도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국민연금은 "만도는 이번 사업분할 목적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간 유상증자로 현금소진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업분할에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지침에는 회사분할과 분할합병 안건은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한라 17.29%, 정몽원 회장 7.71%, 우리사주조합 2.47% 등 최대주주 우호 지분이 우세해 분할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만도의 주총에서 신사현 대표의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으나 재선임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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