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0억대 횡령·배임' 전파기지국 부회장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내세워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병권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4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통신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장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계열사로부터 무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급보증 세워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명의 대출 보증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장 부회장의 횡령·배임·사기 혐의 액수는 5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옛 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전직 한국전파기지국 부사장 최모(6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 등의 인수합병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제이비어뮤즈먼트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2012년 말부터 경쟁업체인 홈캐스트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지난해 초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근에는 경영권을 확보했다.검찰은 장 부회장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흥정보통신 등 특수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신흥정보통신은 그의 부친인 장석하 한국전파기지국 회장(77)이 설립한 곳으로 한국전파기지국의 최대주주다.  검찰은 한국전파기지국이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과 와이파이(WiFi) 등 각종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수주한 뒤 대부분을 신흥정보통신에 하청을 주는 구조를 통해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한국전파기지국으로부터 4억원상당의 일감을 수주했던 신흥정보통신은 2012년에는 전체 매출액 611억원 가운데 83.8%인 512억원이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었다. 한편 장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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