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3억 담보 대출시 1.5억→2.1억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오는 8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단일화 된다.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도 없어진다. 이번 규제 완화 효과로 실제로 얼마나 더 대출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A씨는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금리 연4.0%, 1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A씨의 경우 기존에는 LTV를 50% 적용받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LTV가 일괄적으로 70%까지 상향돼 최대 2억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6000만원 가량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는 것이다.만약 A씨가 이미 1금융권보다 LTV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경우라면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대개 1금융권 주담대가 2금융권보다 1%포인트 이상 저렴한 것을 감안하면 A씨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DTI도 60%로 일괄 상향돼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특히 금융위는 DTI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향후 10년에서 60세까지(단, 대출만기 내) 늘리기로 했다.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원인 33세 B씨가 만기 20년의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기존에는 10년간 소득증가율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만기인 20년까지 소득증가율을 적용한다.10년간 소득증가율 31.8%를 적용하면 B씨의 소득 인정액은 4057만원으로 최대 3억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20년간 소득증가율 66.5%를 적용하면 B씨의 소득 인정액은 4664만원으로 최대 3억85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LTV·DTI 완화 조치를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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