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용조회를 30일 간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후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용조회 중지요청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를 경유해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사(CB사)에 신청을 하면 된다. 25일 이후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부터 적용된다. 복수 금융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신용조회사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30일간 신용조회가 중지돼 신규거래가 제한된다. 중지된 기간 내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된다.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에서 조회중지 또는 허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중지기간 내에 신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회를 허용할 계획이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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