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강국 대한민국]'2020년 SW 불법복제율 20%로 낮춘다…공공부문은 0%'

저작권 자율준수제도 도입…공공SW시장 하도급 구조도 집중 개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SW 불법복제율을 낮춰 저작권 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공 SW시장의 하도급 구조도 개선해 일선 개발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개최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38% 수준인 SW 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춘다. 특히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한다.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불법복제 근절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다.현재 공공기관의 SW 불법복제율은 2013년 기준 0.12%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극소수 일부 기관에서 불법복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SW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관리 인력도 부족한 데다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체계적인 SW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과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명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SW 관리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점검도구 무료 배포와 함께 적정예산 확보와 오픈소스 SW 사용을 유도한다. 또 날로 복잡해지는 시장상황에 맞춰 ‘SW 저작권 자율준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불법복제 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정품 SW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복제 기술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센터’를 운영한다.저작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를 강화하고, 현행 저작권 임의조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권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제3기관에 SW기술정보를 예치해 보호하는 ‘SW 임치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한다.한편 공공 SW 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공공 SW 시장 정책이 다수 발표됐지만 아직도 정책효과가 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민관합동 모니터링·감시반을 운영하고 ‘온라인 SW 신문고’를 설치하는 한편 SW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질적 문제점인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SW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공공 SW 사업이 민간시장을 축소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가칭 ‘SW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특정규격을 명시하는 등 불공정 발주관행을 집중 개선하는 한편 상용 SW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 공공 SW사업 수발주체계 개선,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한 품질향상과 SW 신뢰성 제고 등도 병행한다.이날 행사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SW기업, 개발자, 학생, 유관기관, 학계 등 각계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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