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심재철 위원장 사퇴·김무성 법 제정 결단' 촉구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20일 국회 기자회견"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까지 특별법 제정하라"새누리당엔 "세월호 참사 진상 밝힐 의지 의심"새정치연합엔 "당 대표 구체적 행동 보여라"21일 재보선 출마 후보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의견 묻는 질의서 발송키로[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단식 농성 7일째인 20일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까지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또 대책위는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15개 지역 후보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공식 질의서를 21일 발송할 것이라며 24일까지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심재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대책위가 나서 공개할 뜻을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심과 의혹이 확대되기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별법 제정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 일동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간명하다"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가족들이 왜 스러져갔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대책위는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린다'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특별법은 수사나 기소 절차 모두 형사소성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도 전례가 없는 참사라는 사실을 잊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컨트롤타워로써 핵심 역할을 해야 했던 청와대의 기관보고를 제외하려 했고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했다"며 "심지어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고 여야, 가족이 참여하는 3자 논의 기구의 구성을 반대했고 참관조차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최근 심재철 특위 위원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조사 중인 사건을 개인회사의 잘못으로만 서둘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가족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심재철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는 "모든 걸 걸겠다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보여 달라"고 전했다.대책위는 24일 전에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여·야·가족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24일까지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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