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초과수하물 요금, 항공사별로 최대 6배 차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항공 이용 시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차이가 최대 6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국가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6개국 노선, 17개 운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요금을 비교조사한 결과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거나, 최고·최저 가격차가 최대 6.2배까지 벌어졌다고 20일 밝혔다. 6개국 노선은 일본(인천-도쿄), 중국(인천-베이징), 미국(인천-LA), 태국(인천-방콕), 필리핀(인천-마닐라), 프랑스(인천-파리) 등이다. 초과수하물 은 항공여행을 할 때 항공사에 맡기는 짐이 무료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소비자가 항공사에 운송 의뢰한 수하물량이 30kg일 때(항공사별로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 20kg 내외) 인천-도쿄 노선 입국편은 일본항공은 무료였고 제주항공은 19만917원이었다. 인천-방콕 노선 입국편의 경우, 비지니스에어는 4만7535원인 반면 타이항공은 25만4675원로 5.4배 차이가 났다.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을 보면 세부퍼시픽항공이 3만3000원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으로 6.2배 차이가 났다. 같은 항공사?노선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수하물 요금 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으며,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가 항공사에 의뢰한 수하물량이 30kg일 때 인천-도쿄 노선을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출국편이 5만원, 입국편 16만2992원(160달러)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제 주 항 공도 출국편 6만원, 입국편 19만917원(19,000엔)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인천-베이징 노선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출국편이 7만원인 반면 입국편은 16만2992원(160달러)으로 2.3배 차이가 났다. 요금 차이는 출국편과 입국편의 요금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되므로 동일 구간?동일 무게라도 환율 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편과 입국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동일 구간을 오가기 때문에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실제로 왕복편에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가 다수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요금차이에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선택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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