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개설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당초 2010년 시작해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