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00억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유모(34)씨 등 8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이트를 제작·관리해주고 9억6000만원을 챙긴 박모(38)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5개를 개설, 3000여명에 달하는 회원으로부터 2200억원을 베팅하도록 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차례에 최고 3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는 다양한 경품 행사를 열면서 베팅 규모를 20% 이상 키웠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2000만원 이상 베팅한 회원 100여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기로 하고 이미 3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한 자영업자는 4억3000만원을 걸었다가 1억3000만원을 잃었고, 경남 의령군의 한 마을에서는 30여명이 상습도박에 빠져 줄줄이 소환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또 박씨 등이 제작·관리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더 있는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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