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82% "빅데이터 활용 안해"- 활용 중 및 계획 중 "18%에 그쳐"- 빅데이터 기술 선진국 보다 2년 이상 뒤쳐져- 상의, 빅데이터 육성 위해 스피드(S.P.E.E.D) 정책 필요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를 육성하기 위해 '스피드(S.P.E.E.D)'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스피드 정책은 ▲공공데이터의 개방(Share public data) ▲중소기업의 육성(Promate small and medieum enterpraise)▲전문인력양성(Educate to train experts)▲ 수요창출(Endeavor to generate demand), 규제완화(Deregualat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4일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 '빅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1.6%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7.5%에 그쳤다.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대답도 10.9%에 불과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마케팅(47.3%)를 꼽았다. 이어 관리 운영(41.9%), 고객서비스(36.6%), 전략기획(24.7%), 연구개발(20.4%) 순이었다. 김사혁 정보통신정책 연구위원은 "지난 수년 간 빅데이터가 큰 화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다수의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기업들은 빅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데이터 분석역량 및 경험부족'(19.6%)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스템 구축비 등 예산부족(19.4%), '정보보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17.5%), '빅데이터에 준비되지 않은 기업 문화(15.9%). '투자 대비 수익 불투명(15.1%)를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빅데이터 활용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력도 선진국에 견줘 뒤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빅데이터 핵심 기술 격차를 살펴보면 수집 관리 분야는 평균 2년, 연산 처리 분야는 3-4년, 분석 분야 또는 2년 이상 기술 격차가 나타났다. 이런 뒤쳐진 기술력을 만회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스피드'한 정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조언했다. 이를 위해 '가치있는 공공성' 개방을 요구했다. 대한 상의는 현재 "상업적 활용 가치가 있는 정부보유 정보의 지식재산권 완화를 통해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계획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이 전문 중소기업 중견 성장과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빅데이터 수요 창출'도 요구했다. 빅데이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전문 인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데이터 활용의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 사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도 개인정보에 준하는 정보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개별 고객의 성향, 선호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마케팅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수봉 대한상의 본부장은 "빅데이터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된 만큼, 개인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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