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인사청문회에서 몰카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정원 직원, 이병기 인사청문회에서 '몰카 논란'국정원 직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자료 등을 촬영하다 적발돼 회의가 40여분 간 중단됐다.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정원 직원 촬영' 논란으로 잠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인사청문위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 이는 심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논란이 일면서 청문회 시작 20여분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확인 결과 촬영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임시취재증 명찰을 달고 있었다.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 명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국정원 대변인의 설명대로 국정원 직원의 일시취재증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단 40여분 만인 11시 15분쯤 인사청문회는 속개됐다.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 속개 이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시취재증은 국회 출입기자등록 내규에 의한 것"이라면서 " 그동안 관행이었다곤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역사성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이병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전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나무라기도 했다. 그동안의 관행이라도 민감한 시기엔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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