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교장 직위해제는 이재정교육감 건의로 결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수원=이영규 기자]김진명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의 직위해제는 이재정 당시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경모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은 4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를 누가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재정 도교육감 당선자가 6월14일 세월호 피해학생 학부모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건의해 6월17일 김 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김교장)직위해제는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6월14일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논의 과정에서 단원고 행정실장과 교장의 여러 문제점들이 대책위 가족들에 의해 제기됐다"며 "세월호 참사이후 2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책임을 물어 후속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다만 류혜숙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신의진 의원의 질문에 '교장 인사권은 경기도교육청 고유의 권한이라서 학부모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사과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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