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현장방문 징수 활동<br />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존재하지만 현장에 방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현장 확인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뿐 아니라 서초구는 43억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프**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착안, 건축과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함으로써 결국 5년간 밀린 체납액 43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는 부서간 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 고액체납액 징수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장방문 징수 뿐 아니라 올해부터 은닉재산 체납자 제보 창구를 세무민원실에 설치·운영,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민이 협력, 체납 징수 환경이 적극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초구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로 5900만원을 징수했으며, 번호판 영치로 14억원, 예금압류 19억원,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로 2억원을 징수했다. 이 외도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 신뢰행정 및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