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당시 관행에 따른 것…사과한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혹에 '인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55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최 내정자는 2일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내정자가 지난 2002년 2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또 유 의원은 "최 내정자가 같은 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1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유 의원은 "1992년도와 1996년도에도 최 내정자가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의혹이 있어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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