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송 통해 국유지 변상금 33억 돌려받는다

국가 상대로 서소문공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요즘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벌이고 있는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 주체가 된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각 지자체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중구가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창식 중구청장

특히 부족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월24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변상금 10억3667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그동안 이자까지 감안하면 11억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는 셈이다.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12일과 올해 2월4일에는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및 황중경로당에 부과된 2013년분 변상금 3억8300여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올 3월 환부이자 1000만원을 포함한 납부금 3억9300여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1997년)과 황중경로당(1996년)은 그동안 중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06년7월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12월, 200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해 변상금 13억1200여만원을 부과했다.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는 매해 전년도분을 부과했다.황중경로당도 마찬가지 이유로 200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소급한 변상금 588여만원을 포함, 201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2463여만원을 부과했다.중구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준공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09년3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2011년8월26일까지 7차례 변론에 적극 임하는 등 그 해 9월 1심에서 승소해 국가에 납부했던 13억1200여만원을 환수했다.이 과정에서 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 팀장을 주축으로 팀 직원들은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시설계획과, 자료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30년이 지난 그 당시 관련서류를 찾아내 입증자료로 제출했다.그리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3차례의 준비서면 서증자료, 유사사건 대법원판례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2년 6개월간 7차례 끈질긴 변론 심의 끝에 승소의 결실을 맺었다.이에 자신을 얻은 중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부과한 변상금과 2012년까지 황중경로당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2013년 두 곳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취소 처분을 이끌어냈다.아울러 국유재산법 특례 무상 사용 규정에 따라 황중경로당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도 올해 3월4일 관리권을 넘겨받아 계속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외도 국유지상에 설치된 구청사, 어린이집, 주민센터, 경로당, 주차장, 미화원 휴게실 등에 이미 부과된 변상금 5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1심 승소에 이어 2심 또는 3심이 진행 중으로 최종 승소시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창식 구청장은 “중구의 사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원 발굴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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