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자신도 시간강사면서 다른 시간강사들에게 “전임강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53·여)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도 시간강사면서 이사장과 각별한 사이라고 강조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전임강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속여 다른 시간강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총 4명에게서 27억여원을, B씨는 수명에게서 50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범행에 이용당하기도 했다. “학교발전기금 5억원을 주면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는 A씨의 말에 B씨는 해당 금액을 전달했다. B씨는 이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사기죄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음악대학 강사로 들어오려면 개인 피아노를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이사장의 부인과 각별한 사이인데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이를 전달해 채용되도록 돕겠다”와 같은 말을 전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냈다. B씨는 결혼정보업체에서 재혼 상대로 소개받았던 한 남성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인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특히 B씨의 경우 이전에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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