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감사결과를 유리하게 내 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감사관을 구속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26일 구속했다.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지난 24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12년 레일체결장치를 수입·납품하는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이 회사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2012년 세 차례 철도감사에서 AVT를 밀어주고 이 회사의 경쟁업체인 P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 문제를 지적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감사원은 성능 결함을 이유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P사 제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AVT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비롯해 각종 철로공사에 독점적으로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이후 공단은 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자재공급에서 P사를 배제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김씨는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으로 오랫동안 철도 관련 감사를 맡으면서 업체들과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와 뒷돈의 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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