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들도 리베이트 성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불법 영업의 일종인 리베이트가 의료기기 업계에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업체 대표도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이 청구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대표와 몇몇 전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치과에 임플란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등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회사 상무인 박모씨와 회사 자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선급금을 낸 다음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오스템임플란트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회사와 최규옥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기소는 당시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기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최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에 3968억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해 생산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 의료기기업체로 등극했다. 이는 삼성메디슨과 한국GE초음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거둔 성과라 크게 주목 받았다. 그러나 이번 횡령 배임 건으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이 리베이트 등 부정한 수법을 통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의료기기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는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70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뿌린 의료기기업체 대표가 대구 지역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의 신모 대표는 2010년부터 자사가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전국 32개 병원 의사 30여 명에게 71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오스템임플란트 뿐 아니라 국내 상당수 의료기기업체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기기 역시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가 적발됐을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등 강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