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의무고발권 사용 안했다…검토 사건 '미고발' 처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올해부터 의무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 실제로는 단 한 건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에서 중기청이 지난 1월 17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 42건의 고발건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검토 처리한 18건에 대해 모두 미고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4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중기청은 검토 후 미고발 처리한 18건은 고발요청 운영규정에 제3조 제2항에 의거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 여부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 정도(피해 정도의 중대성, 피해액 규모 등), 사회적 파급효과(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의존도 등)를 고려해 결정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검토한 사건 전부를 검찰 미고발로 종결했다"며 "정말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무고발요청제 전담 직원이 5급 2명에 불과하다며 중기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나 단순한 제도적 개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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