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에서 새롭게 마련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명의신탁이란 쌍방합의에 의해 본인(신탁자)의 자산 명의를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로, 지금까지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상 주주에게 최초 명의개서시점으로 소급해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규정'에 대해 신청대상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식가액 한도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대상 요건 중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 당초 명의신탁주식 뿐만 아니라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의 유·무상 증자, 명의수탁자의 사망, 퇴사시 재신탁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양측이 합의해 설치한 기구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기업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개선해오고 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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