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더케이손보, 더모아·큰행복연금보험

연복리에 배당까지…'쏠쏠한' 노후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령인구가 늘고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가 머지 않았다. 은퇴 후 힘나는 삶을 위한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의미다.

▲더케이손보, 더모아·큰행복연금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장기간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The-K더모아연금보험(이하 더모아연금보험)'과 'The큰행복연금보험(이하 큰행복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연금저축보험이 갖고 있는 세액공제, 연단위 복리를 적용한 이자지급, 이익발생시 배당지급 등의 장점에 고정금리를 더했다. 두 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의 납입보험료에 대해 12% 가량의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최대 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모아연금보험은 연 3.75%의 확정금리를, 큰행복연금보험은 연 3.80%의 변동금리를 적용해 저금리시대에 대한 우려를 덜어 준다. 만 55∼80세부터 연금이 개시되며 연금수령 시 균등한 연금을 원하는 고객은 정액형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금액이 증가하는 형태의 연금을 원하는 고객은 체증형을 선택하면 된다. 추가납입제도와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상황에 맞게 운용도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해지가 되더라도 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시킬 수 있다. 보험료 불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5년ㆍ10년ㆍ15년ㆍ20년납 혹은 전기납으로 운영된다. 기본보험료는 월납 혹은 연납, 추가납입보험료는 수시납입이 가능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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