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자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축적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위법·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6일부터 금융위 보험과와 서민금융과를 대상으로 보험정보 수집 허용과 관련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생보협회가 보험가입자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 정보로 집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허용한 근거 등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청했다.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말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의 동의 없이 질병 등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과잉 수집하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바 있다.금융위는 2002년 보험협회를 '개별신용 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시켜 25개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협회는 이를 확대해해 모두 196종(생보협회 125종, 손보협회 71종)의 정보를 수집했다.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생보협회 부문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금융위에 "생보협회가 집중관리, 활용하고 있는 보험관련 정보가 금융위 승인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금융위는 당초 승인했던 25종의 정보 외에 질병명과 항임치료일자, 수술명 등 협회가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분류해 수집했던 질병 관련 정보 33종을 정보제공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저장해 온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금융위는 당시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이 금융위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할 경우 금융위가 생보협회의 불법 질병정보 수집을 묵인하고 비호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금융위에 대한 본감사를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