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토록 관련 지침 개정 추진
도로 유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5년으로 묶여있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따라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의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돼 왔다.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아울러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하는 구역내도로는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진입도로 폭 이상)된다.국토부는 제도 개선시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또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된다.
접도구역 도면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시장ㆍ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ㆍ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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