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박상은 의원 운전기사, 현금 2000만원 들고 고발…해운비리 검은돈?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인천 중구)의 운전기사 A씨(40)가 불법자금이라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서류가방을 들고 신고해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상은 의원은 해운비리와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송인택 1차장)은 A씨가 지난 12일 각종 서류와 현금 2000만원 등이 담긴 박상은 의원의 가방을 검사실로 직접 가져와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박 의원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해 2000만원의 성격과 해운 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박상은 의원 측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길에 서 있던 에쿠스 차에서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가 사라져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당시 박 의원 사무실의 당직자는 "의원님이 가방을 가져오라고 해 주차한 차에 갔는데 없어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한편 박상은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의 전 비서 B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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