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에 영화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단 입주가 불가능했던 지식산업 분야인 인수합병 중개업체나 지식재산권 임대업체도 앞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6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과제 7건에 대해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진입규제와 관련해 산업부는 산단에 복합구역을 도입, 복지·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복합구역에는 제조시설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을 혼합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산업과 지원, 공공시설 구역을 엄격히 분리 사업장과 복지·편의시설이 떨어져 근로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아울러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을 현행 13종에서 사업·무형재산권 중개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 환경 정화·복원업 등 지식산업 7종을 추가, 20종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아파트형 공장 등 지식산업센터에 영화관과 음악당 등 문화·집회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또 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단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산단내 임차기업의 이전 절차를 단축하고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산집법과 하위법령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올해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이번 규제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종료키로 했다. 지난 4월20일부터 모두 6차례 진행된 청문회에서 약 1000개 경제적 규제 가운데 15%를 연내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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