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주요 금융거래를 할 때 소비자 권리와 유의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다.금감원 관계자는 9일 "7계명 팸플릿을 금융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내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라며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 대출 거래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등 주요 금융거래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은행 대출 거래에 관한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비교 ▲은행 대출 거절시 사유 설명을 들을 권리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 요구할 권리 ▲대출시 금리·수수료 등 설명들을 권리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음 등으로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들이다.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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