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원명부 ‘압수수색’ 방해 유죄 확정

통합진보당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법원 “영장 통한 당원명부 서버 압수는 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통합진보당 당원인 박씨는 2012년 5월 검찰이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른 당원 300여명과 함께 압수를 저지하고자 했다. 그는 돌멩이 등으로 경찰승합차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박씨 측은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정당법을 근거로 당원명부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당원명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월31일 2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및 검찰 수사관들이 탄 경찰차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찍은 피고인의 행위는 당원명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액 전부를 공탁했고,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으로서 공익에 기여해온 면도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서울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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