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베트남에서 열린 ‘제1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실무급 세관협력회의 검토 합의
이명구(앞줄 가운데)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베트남 달랏에서 열린 ‘제10회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세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관세외교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5일 동남아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FTA와 관련해 현지통관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아세안과의 협력바탕을 만든다고 밝혔다.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4일 베트남 달랏에서 열린 ‘제1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한-아세안 FTA와 관련해 아세안 회원국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세관통관애로를 빨리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선 한-아세안 FTA의 관련애로를 없애 ▲기업지원 ▲지역 내 무역원활화 ▲성실무역업체제도(AEO) 확산을 통한 교역질서 바로잡기 등 세관협력방안이 중점논의 됐다. 2005년 7월 한-아세안 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 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들 간의 회의로 이번이 10번째다. 이 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선 우리나라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또 태국, 베트남에선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域內) 부가가치기준(RVC)’이 아닐 땐 본선인도가격(FOB) 금액을 적을 의무가 없음에도 FOB금액을 표기하지 않았다며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지 않았다는 점도 얘기했다.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왼쪽)이 베트남 관세청장(Mr. Nguyen Ngoc Tuc,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의장)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아세안은 관련문제를 확인해 바로잡기로 함으로써 통관애로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선 또 통관단계에서의 애로점을 풀어 한-아세안 FTA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실무급 세관협력회의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FTA와 관련해 생기는 통관애로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세관당국 간 협력통로가 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쪽은 지난해 말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 협정이행(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을 위해 끈끈히 협력키로 했다. ‘무역원활화 협정이행’은 통관 관련절차 간소화·표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뼈대로 한 다자간 무역원활화의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 때 타결됐다. 양쪽은 또 아세안회원국의 AEO제도 도입,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에도 적극 힘써 지역 내 무역원활화를 꾀하기로 했다. 최연수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교역상대인 아세안과의 관세외교 활성화로 우리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없애고 지역 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SEAN’이란?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머리글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이뤄진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됐다.
☞‘AEO’란?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성실무역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빨리 통관시켜주는 등 수출·입 과정에서 여러 혜택을 주는 세관제도로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MRA’란?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머리글로 ‘상호인정약정’을 일컫는다. 자기 나라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절차상 같은 특혜를 주도록 하는 나라끼리의 약속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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