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와 별개의 사안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34)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총 26억700만원 상당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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