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고무줄' 감정평가, 모두 '부적정' 결론

국토부, 감정평가서 작성한 감정평가사·업체 모두 중징계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한남동에 들어선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정부의 판정이 나왔다. 시행사가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받은 2조5512억원의 감정평가서와 세입자 측이 받아든 1조1699억원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서를 만든 감정평가업체는 최대 과징금 5억원 처분이, 감정평가사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무엇보다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확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 측 감정평가서 모두 부적정 판정이 났다고 2일 밝혔다. 감정원은 올 1월1일~6월2일 감정평가서 분석, 현장 조사, 자료 수집, 평가사 의견청취, 자문·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감정평가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례 선정, 시점 수정, 품등 비교 등 대부분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낮거나 높게 측정됐다.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 총액의 경우 세입자 측은 1조1699억원을, 시행사 측은 2조5512억원을 제시해 1조4000억원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감정원이 발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다.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 등에 대해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해 감정평가를 한 경우 감정평가사에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처분이 내려진다. 감정평가법인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 같은 부실 평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감정평가서와 관련 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남더힐은 서울 한남동 60번지 일대(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지하 2~지상 12층, 32개동으로 지어진 고급 공동주택 단지다. 전용면적 87~332㎡ 600가구 규모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2011년 입주를 시작한 뒤 지난해 7월부터 분양전환을 추진했으나, 세입자와 시행사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에서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한 채당 최대 50억원까지 벌어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한남더힐 적정가격 수준 /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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