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 혼자 살던 장애인, 화재로 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A(55)씨가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뇌경색 수술 이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방에서 불이 나 이 방에 살고 있던 뇌병변 4급 장애인 A씨가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7분 만에 꺼졌다.A씨의 집은 전체가 연기에 검게 그을렸다. A씨가 있던 방의 천장과 벽면, 가재도구 등이 대부분 불에 탔다.숨진 A씨는 2012년 2월 뇌경색 수술을 받은 뒤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해왔다.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수술 이후 신체 일부 마비와 치매 증세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매달 48만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끼니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과 인근 사회복지관에서 매일 배달되는 밑반찬으로 해결했다. A씨는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연령이 기준에 못 미치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입원 대상은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A씨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심사에서 3급 재가급여 판정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A씨의 집을 한 주에 3차례 방문해 왔다. 경찰은 'A씨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방바닥에 불을 붙인 적이 있다'는 집주인 정모(68·여)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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