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헌재 “합헌” (2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담은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민주노총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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