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등 인기…금리우대 혜택도 다양
국민은행 직원이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직장인우대통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6년 1월 출시 이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지난 26일 기준으로 323만좌, 3조9556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 중이다. 2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화기기 시간 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장점이다. 급여이체고객,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면제한다.KB카드의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월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이용으로 면제받은 수수료 건수와 금액을 매월 1일 통장에 찍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목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ㆍ적금 상품의 금리우대 혜택도 다양하다. 이 통장의 가입자가 기존 어린이 상품(차세대 통장, 미래로 통장, 캥거루 통장)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신규시 연 0.3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택청약 예ㆍ부금, 20대자립주택청약 예ㆍ부금, KB우대적금, KB상호부금, 국민수퍼정기예금) 가입시 연 0.3%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주택청약 예ㆍ부금 창구가입시 연 0.2%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이 상품에 가입한 급여이체 고객은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 월 5회 면제,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를 추가로 받는다. 환전수수료 및 당발송금 수수료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고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도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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