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 6월부터 교차로 중심 캠코더 활용 단속 실시

함평경찰은 사고다발지역 교차로상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br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함평경찰서(서장 강칠원)는 6월부터 교통 혼잡시간대 및 법규위반, 사고다발지역 교차로상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가는 ‘신호위반’(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안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보행자 횡단방해‘(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정체 상황에서 녹색신호에 진입했지만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어 정체를 가중시키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벌점 없음, 범칙금 4만원)이다.류운기 교통관리계장은 “교차로상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영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