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점포 총판점 계약 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업체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던 업체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 업체다. 이들은 주로 컵밥이나 햄버거, 도너츠 등의 아이템을 개발해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한다. 이 때 지역별로 일종의 대리점 권리를 부여하는 총판점 계약을 맺는다.이 계약 과정에서 계약 해지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환불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관이 담겨있었다. 또 이미 출고된 제품은 어떤 경우에도 반품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조항도 일부 업체에 있었고,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있었다. 총판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사한 제품이나 신제품으로 공급하는 약관도 있었다.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로잡았다. 이를 통해 소자본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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