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가 제 시간에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한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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