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어린이집·사립학교 포함할 경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여야가 재논의하기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전체로 확대할 경우 최대 215만140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와 언론인을 김영란법에서 정의내린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사립어린이집에서는 27만4969명의 직원이 법적용을 받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에서는 3만5129명, 사립초중고, 사립대 등에서는 17만6021명이 법의 테두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은 방송과 신문(인터넷 포함), 잡지 종사자가 9만72명에 달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 제정안에는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154만8467명이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김용태 의원은 "최대 200만명 이상의 공직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200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 "스폰서검사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말단 직원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야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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