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준 의사상자'로 예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세월호특별법에 성역 없는 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의사상자에 준하는 희생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ㆍ추모비 설립ㆍ유가족 생활안정지원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당이 준비하는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희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담아 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세월호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시간에 쫓겨 졸속 입법이 돼서도 안 된다"며 "유가족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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