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6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별그대' 제작사 '강경 대응'

▲'별그대' 측이 '설희' 작가가 제기한 손배소에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사진: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 만화 '설희' 표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설희' 6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별그대' 제작사 "강경 대응"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제작사가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별그대'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 측으로부터 제기된 6억원(제작사와 작가 각자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고 밝혔다.제작사 측은 "HB엔터테인먼트와 '별그대'의 원작자인 박지은 작가는 2003년부터 작품을 구상해 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증인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적 손해뿐 아니라 향후 입게 될 사업 차질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어 "창작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표절'이라는 무거운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일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는 20일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만화 '설희'와 '별그대' 저작권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설희 별그대, 결국 소송까지 가는구나" "설희 별그대, 좀 애매한 문제다" "별그대 설희,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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