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 군수품 수입할때 행정수수료 면제된다

한국과 독일이 군수품 목록서비스 무상화 제공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독일에서 군수품을 수입할 때 붙던 행정수수료가 앞으로 면제된다. 그동안 독일제 군수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맞게 목록을 요구하고 행정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가간 군수품을 수출입할 때는 나라마다 부품이 달라 NATO 목록체계 기준에 따라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재고번호에는 군수품의 규격, 생산자 정보, 부품번호 등이 표시된다. 우리 군은 이 목록을 바탕으로 독일제 군수품을 수입할때 수수료를 지불해왔다. 수수료는 연간 2억원 규모로 28개 NATO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독일에만 지급해왔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NATO목록체계 부서장단회의에서 독일과 '군수품 목록서비스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군수품 목록화 비용을 무료로 교환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NATO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 군수품에 대해 영어ㆍ불어로 통역해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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