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과 외환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했다고 밝혔다.예비인·허가 후 외환카드는 카드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설비와 전산시스템을 은행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후 인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본인가·본허가가 결정된다.외환은행은 작년 12월에 예비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외환은행에서 분할 후 신설되는 외환카드는 하나금융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된다. 자본금은 6천400억원(자기자본 6천430억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다.한편 외환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은 지난 2013년말 기준으로 카드 자산 2조6천495억원, 순이익 666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채권 연체율은 1.63%, 카드 시장점유율은 이용실적 기준 2.9%, 카드수 기준 3.1%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