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선포…'영장 없이 최대 7일동안 용의자 인신 구속 가능'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사진:YTN 보도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태국 계엄령 선포… '영장 없이 최대 7일동안 용의자 인신 구속 가능' 쿠데타 아냐 잉락 친나왓 총리 해임 뒤에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20일 태국 군부는 오전 성명 발표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군부는 "국민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국군은 이날 반정부 시위대가 장악하고 있던 방콕 내 몇 개 민간 방송국에 진입했다.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지며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잉락 총리가 해임된 바 있다. 이후 태국 내각은 니와툼롱 분송파이산을 과도 총리대행으로 지명했으나 반정부 세력은 분상파이산 과도 총리대행도 정부를 이끌 권한과 지위가 없다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송국을 점거하고 반정부 방송을 내보내도록 강요해왔다. 태국군은 계엄령 아래서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최대 7일 동안 범법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한편 현재까지 태국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28명이 숨지고 800명 가까이 다쳤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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